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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부가세]중간 지급 조건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tip)

by Ω∂★ 2022. 6. 7.
중간 지급 조건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오늘은 중간 지급 조건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금을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 매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예) 상가 분양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n차),  잔금으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해당일에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약일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tip

해당 계약일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못하였는데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서상 대금일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오늘은 중간 지급 조건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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