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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방법

by Ω∂★ 2022. 6. 21.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방법

면세 수익과 과세 수익이 모두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공통 매입세액이란?

공통 매입세액이란 면세 매출에도 해당되고 과세 매출에도 해당되는 매입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래 예시를 보시죠

 

A회사의 1기 예정 부가세 자료입니다.

  1. 매출

구분 공급가 부가세 비고
면세 10,000,000 0 토지 매출
과세 35,000,000 3,500,000  
총 계 45,000,000 3,500,000  

  2. 매입

구분 공급가 부가세 비고
사무실 통신비 10,000 1,000 공통
사무실 임차료 750,000 75,000 공통
용역비(토지) 1,000,000 100,000 불공
총 계 1,760,000 176,000  

 

A회사는 토지 매출이 있고 그에 직접 관련하여 용역비 1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면세 매출과 직결되는 매입이죠? 그에 따라 토지 용역비 부가세 10만 원은 불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사무실 통신비와 임차료는 면세 매출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관련이 있다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세 매출과도 관련 있고 과세 매출과도 관련 있는 매입자료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입니다.

 

위 두 건은 면세와 과세 모두와 관계있는 매입이기 때문에 불공제를 할 수도 없고 공제를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면세 매출의 비율만큼 불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의 부가세 10만 원은 불공제지만 통신비와 임차료의 부가세 76,000원은 일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신비와 임차료 같이 면세 매출에도 해당되고 과세 매출에도 해당되는 매입을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2.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통 매입세액 * 면세 매출 공급가액 / (면세 매출 공급가액+과세 매출 공급가액)} - 기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식만 보면 감이 안 오니까 위 A회사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 공통 매입세액 : 76,000 (통신비와 임차료의 부가세 합)

 - 면세 매출 공급가액 : 10,000,000 

 - 과세 매출 공급가액 : 35,000,000

 - 면세+과세 매출 공급가액 : 45,000,000  

    ∴ 공통 매입세액 : (76,000 * 10,000,000 / 45,000,000) - 0 = 16,888

 

따라서 16,888원은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해당 금액만큼 불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0'으로 계산했는데 그 이유는 예시가 예정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기 불공제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예정 안분계산은 했는데, 확정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확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6개월, 즉 해당 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1기라면 1월부터 6월까지, 2기라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금액 전체를 적용하는 거죠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기 때문에 서로 독립되었다고 봐야지 같은 년도라고 함께 생각하면 안 됩니다.

 

A회사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매출

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1기 예정 면세 10,000,000 0
과세 35,000,000 3,500,000
1기 확정 면세 8,000,000 0
과세 30,000,000 3,000,000

  2. 매입

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1기 예정 과세 0 0
공통 760,000 76,000
불공제 1,000,000 100,000
1기 확정 과세 500,000 50,000
공통 1,000,000 100,000
불공제 0 0

A회사의 1기 예정과 확정 내역이 이렇게 구성되어있다고 보겠습니다.

 *1기 예정 내역은 처음 예시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확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계산을 할 때는 예정 자료까지 한 번에 보는 것입니다.

위 자료에 따라 다시 구분해볼까요?

 

- 공통 매입세액 : 176,000

 - 면세 매출 공급가액 : 18,000,000 

 - 과세 매출 공급가액 : 65,000,000

 - 면세+과세 매출 공급가액 : 83,000,000   

 - 기 불공제 매입세액 : 16,888   (앞 예시에서 이미 계산했죠?

    ∴ 공통 매입세액 : (176,000 * 18,000,000 / 83,000,000) - 16,888 = 21,280

 

따라서 21,280원은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해당 금액만큼 불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과 다른 점은 기 불공제 매입세액 16,888원입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 처리를 해줬는데 확정 때 예정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계산을 하니 불공제가 두 번 되지 않게 예정 때의 금액을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확정 신고 때 확정분(4월~6월 또는 10월~12월)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정분까지 6개월치를 한 번에 다시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기와 2기는 서로 독립되어있다고 말씀드렸으니 2기 예정 시 1기 확정 때의 자료를 합하여 계산하거나 기 불공제 매입세액에 1기 확정 금액을 넣게 되면 안 됩니다.

 

 

 

 

3.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상인 경우

그럼 면세 매출이 있으면 무조건 안분 계산을 해야 할까요? 

 

  1. 면세 매출의 비율이 5% 이상일 때

  2. 공통 매입에 해당되는 매입의 부가세가 건당 500만 원 이상일 때

 

위 경우에만 안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식에서 면세 매출 공급가액 / (면세 매출 공급가액+과세 매출 공급가액)이 면세 매출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면세 매출 비율이 5% 미만이라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면세 매출 비율은 5% 미만이지만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의 건당 부가세가 500만 원이라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부가세 금액이 500만 원이 되려면 5,500만 원 이상의 매입자료가 1건 이상 있어야 하겠네요

 

 

 

 

이렇게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 매입이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는 매입자료 목록을 쭉 뽑아보시고 한건 한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면세랑 과세 둘 다 해당되는 매입이겠다는 회사 상황별로 또 매출, 매입 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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