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납(연체) 시 법인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데요
법인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법인세는 보통 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가 납부일입니다.
법인세 분납 신청 시 납부일은 3월 31일과 5월 31일이 됩니다.
자금부족 등의 법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세를 연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 법인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A 미납 · 과소 · 초과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 한다) ×기간*×2.2/10,000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 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기존 납부지연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 가산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인세 미납 후 1일당 2.2/10,000(0.022%)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연체금액이 천만 원이라면 천만 원의 0.022%인 2,200원이 매일 가산됩니다.
법인세 천만 원을 10일 연체하였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2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위 상자의 A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미납 및 연체 후 세무서에서 연체료가 포함된 법인세 납부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되도록이면 이때 기한안에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고지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위 상자의 B인 3%의 가산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법인세 천만 원을 미납 및 연체하였다면 300,000원이 가산됩니다.
A인 0.022%는 매일 가산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3% 가산세가 붙는 것입니다.
고지서 발송 후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법인세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때의 납부기한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인 재산 압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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