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만기 시 저금한 금액을 두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천만원 저금하면 이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니구요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과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저축기간도 2년과 3년으로 나눠져 본인이 선택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은 어제인 2022.06.02(목)부터 2022.06.24(금)까지 신청받고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방법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시죠
신청자격
1.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 이미 시행하던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올해부터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하 하였기 때문입니다.
종전에 부양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 신청 가능 청년기준
신청 가능한 청년으론 공고일(22.0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이며,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년)만 18세 ~ 만 34세 (출생일 1987.01.01 ~ 2004.12.31 출생자).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즉, 청년 본인 3가지 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까지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청방법
1. 모집인원
2.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접수 마감은 24일 18시까지니 우편접수도 이메일 접수도 18시 이전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3.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로는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은 각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건 물론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에 관한 현황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그 외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 재단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메일 우편 접수 후 확인 꼭 하세요 ! (0) | 2022.06.09 |
---|
댓글